Ⅲ. 성명표시권의 성질과 행사
1. 성질
①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성립하면 발생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②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사망시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이나 기타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의 경우는 등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을 맞았다. 어찌보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계에 부여된 과제는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