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설명.
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州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및 방법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0년 전후 성폭력범죄 중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Ⅲ . 結 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