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노자를 해고한 날부터 2연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본 사례
(1) 대상자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례
조합원이 아닌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
근로자들의 근면 ․ 성실성, 언어의 다양성, 평등의식, 종교문제, 가치관, 내셔널리즘, 교육수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 근로자들의 근면성실성
근로자들의 근면 ․ 성실성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좌우하고 노무관리의 질이나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우는 물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