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인간의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은 생물학적인 성숙과정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 및 사회적 압력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면서, 인간의 발달은 첫째, 전생애에 걸쳐 성장하며, 둘째, 인간이 생물학적 혹은 환경적인 영향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셋째, 문화가 개인
Ⅰ. 서 론
부동산 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영업활동이라든지, 직업을 가질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한 것으로, 양도소득, 산림소득,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이 이해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