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차별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나 인간존엄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거부할 수 없는 이념적 근거로 확신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은 양성평등의 요청을 불가결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양성간의 차이
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 부여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
성발전기본법」(199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차별 규제의 범위가 간접 차별까지 확장되고 적극적조치를 통해 축적된 차별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 처
성발전기본법」(199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차별 규제의 범위가 간접 차별까지 확장되고 적극적조치를 통해 축적된 차별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