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은 ‘강간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책임도 크다’ ‘강간을 억제하려면 매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자가 필사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통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도 한다.)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
성폭력의 재발의 심각성
1)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 이어 29조(금지행위)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성기나 기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다. 이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간의 성을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여성운동은 이제 강간죄 개혁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