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등 형사절차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차 인권이 유린되거나 2차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법 제12장과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부과를 일차적인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범칙행위가 바
성폭력, 가정폭력의 교차지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아내 강간은 구타가 동반될 때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내강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2) 의식의 문제: 아내 강간은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