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 집단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63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범죄조는 포커스를 성범죄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 성범죄’로 좁혀 보았다. 나영이 사건, 고영욱과 같은 아동성범죄문제는 주기적으로 사회의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영화로 인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높아지자 이제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하
너무나 취약하여서 혼란에 빠져버리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혼란 감을 억제하면서 표면적으로 편안한 척 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자신의 아픔조차 숨겨버리려 노력하는 아이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정자.윤영숙.서명선.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