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의미(성립요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희롱이란
이수연(1994)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희롱’리란 단어는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은 성적인 지분거림, 성적 성가심, 성희롱, 성적 학대, 성적 농락, 성적 모욕, 성적 희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미국에서sexual harassment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희롱에서부터 강압
1. 성희롱의 의의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난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넓은 의미로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법적인 용어로서 성희롱은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근로환경을 창출하는 어떠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희롱은 합리적인 여성이나 남성이 참아낼 수 없는 근로자의 성과 관련한 어떤 공격적 행동
Ⅰ. 서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즉시조치가 미흡하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