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팀에는 남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하고(시행령 제13조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내 고충처리기관, 상사
Ⅰ. 개요
‘조심하쇼’ 요즘 남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국회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기업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오 섹시한데…, 잘 빠졌어, 할미꽃만 모였나? 등등… 여사원들에게 생각
법적인 용어로서 성희롱은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근로환경을 창출하는 어떠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희롱은 합리적인 여성이나 남성이 참아낼 수 없는 근로자의 성과 관련한 어떤 공격적 행동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 성차별의 의의
성차별 자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여성의 권리 신장 운동과 함께 성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해자가 당신을 '꽃뱀'이라던데 정말이냐?", "과학수사 하면 다 밝혀지니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라." 같은 형사들의 말은 피해자 B씨를 두 번 울렸다.
B씨의 상담을 맡았던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연경 사무국장은 "공개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팀장이라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