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I.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한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돈)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자신이 만든 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단지 사업자
Ⅰ. 벤처기업 세무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효 인력, 정보 및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확인, 선택하고 배치하는 경영자의 기술에 달려 있다.
경영자들은 사람들을 통해 일을 성사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들은 리더십을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적시의 서비스 전달과 같이 조직의 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편에 속하며, 법인세 이외의 세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제도를 통한 세무감사는 회계감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법인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법인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기업의 세전이익에서 법정 공제제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다음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며 기업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 각종 영업 및 비영업적 손익을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