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