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의 경우 최저 연봉의 20배를 초과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경우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대표이사의 경우 10배, 국회의원의 경우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1월29일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기업 경영자들의 임금을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레포트는 최고임금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최고임금제
1) 정의당의 제안
정의당이 2020년 1월29일
지난1월29일, 한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최고임금제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정
한 정의당의 공약
정의당은 1월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종합소득 격차가 무려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정당한임금격차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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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정의당이 제안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