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예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최대 매입세액공제율 한도이
(4)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원인자인 사업자의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통칙 17-0-3).
* 예시
① 화물운송업을
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면세 사업자가 거래단계의 중간에 위치할 경우
생기는 불합리를 완화
일반업종(음식점업 제외한 업종) : 2/102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 :
법인 - 6/106
개인 - 8/108
2011년부터 모두 3/10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한 시점에 공제
즉, 예정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