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함.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함으로 인해 문제 발생의 가능성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 : 재화의 공급의제 및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4)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원인자인 사업자의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통칙 17-0-3).
* 예시
① 화물운송업을
Ⅰ. 서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