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패널의 판결
먼저 터키는 인도의 제소가 터키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가 내려야 했던 그 조치는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취해져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EC도 또 다른 제소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을 터키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했다. 먼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고(통신비밀)가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밝힌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터키의 관세 동맹국들에 대하여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들어
GATT11조 :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