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장비가 큰 부재이므로 좌굴에 의한 파손이 발생
펀치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에서 국부좌굴 발생
기둥에 좌굴이 발생할때 일어나는
기둥의 변위를 구속함으로써
좌굴형을 바꿀 수 있다.
(a) 제1좌굴형(실선) 발생불가
제2좌굴형(점선) 발생
(b)2개의 횡방향 처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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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490
식 3.3.1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작은 단면적을 갖도록 하는 높이(H)는 335mm, 두 께(t)는 20mm이다. 그러나 이 때의 세장비는 이므로 “N.G.” 이다.
그러므로 세장비조건을 만족시키며 가장 최소의 단면을 갖는 단면 치수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치수가 결정된다. (높이(H): 347mm,
세장비는 4~7의 범위이며 100층 정도의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도심지 대지여건 및 법적규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7~9 정도의 세장비가 일반적이다.
세장비가 클수록 바닥면적당 건물의 무게는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90층 이상의 rnhanf에서는 튜브구조형식이 강성구조보다 훨씬 효율
초고층 건물은 10층에서 110층으로 발전하였고, 거의 모든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주도할 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초고층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건물의 높이와 단변길이의 비를 세장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장비가 5 이상인 건물을 일컫고 있다.
좌굴은 세장비, 즉, 부재의 길이와 최소회전반경과의 비에 따라서 좌우되어 세장비가 클수록 좌굴은 상대적으로 커지며, 또한 길이가 길수록 좌굴이 더 잘 발생한다. 이러한 예로 긴 기둥이나 박판구조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 교통,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설계 등에 좌굴문제가 크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