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 정책의 유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토지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
Ⅰ. 개요
세제의 단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같은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세목만 달리하고 있는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간의 세부담
Ⅰ. 개요
세제개혁과 세정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의 구현과 창달뿐이며 세제와 세정의 정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일반
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을 이전가격세제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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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다국적기업이 移轉價格을 조작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特殊關係企業(associated enterprises)에 관한 조항은 OECD모델과 UN모델 제9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