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ㅇ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 감면
ㅇ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예비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면제)
ㅇ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공적 캐피탈적인 성격을 지닌 민간회사이다. 이 제도 실시 후 4년 사이에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649개사의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설립되었으나 경험부족과 자금조달의 한계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 투자회사가 도산하였다.
대기업의 자회사로서의 벤처캐피탈과 기관
Ⅰ. 개요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세체계에서 어떤 규정이 조세지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세계 각국에서의 조세 경감이
지원정책, 저금리 기조의 정착, 밀레니엄과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기대 확산 등에 힘입어 벤처부문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각종 벤처게이트 빈발, 코스닥 등 자금시장 위축의 장기화 등과 같은 악재들 때문에 따라 IT벤처기업이 경영 애로에 직면했다. 첨단기술주에 대한 거품론, 벤처붐에 대한
소개되었다. 특히 IMF관리체제와 산업구조 대개편이 진행 중인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 회복 및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처방의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