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시행되었다. 마침내 2007년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에서 규정된 현금주의·단식부기 개념의 세입세출보고서와 함께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회계 방식의 재무보고서가 함께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I. 서론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 체회계는 2007년 , 중앙정부는 2009년에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회계제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는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나중에 성도회계법인으로 변경), 삼성 SDS주관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도입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행자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