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루소의 교육원리 중 소극적 교육의 개념과 그 의미
1) 소극적 교육의 개념
루소의 교육원리 중 소극적 교육은 자연주의 교육사상 중 가장 가치 있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루소는 에밀에서 ‘최초의 교육은 순전히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교육은 도덕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
Ⅲ. 단결강제권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
사법부 : 최후의 분쟁 해결기구 역할
권력분립의 원리하에서 일정한 한계 지님
한 국가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적극적, 소극적 사법부 존재
한국의 사법부
과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던 사법부 – 소극적
1988년 헌재 세워진 후 – 적극적사법부로의 변화
전두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