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
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소급
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