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Ⅰ. 개요
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그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한적인 태도, 즉 정부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등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