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기초를 어디에 근거할 것인가와 인사관련 사항으로 해고협의 내지 동의 조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채무적 부분으로만 볼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3장 마지막에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논의 되어온 고용안정협약시 단협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유리, 불리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2)소취하계약은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으로 소송상 합의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당사자 간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소취하계약에 의해 소가 각하된 후라도 재소는 가능하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3.3.22.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