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
Ⅰ. 처벌
Thorndike(1911)처음으로 긍정적 강화와 처벌이 대칭적으로 반대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단지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며,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한다. 이후 몇 년에서 Thorndike는 그가 그의 연구의 일부에서 지지되는 증거를 발견하기위해 실패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행동
처벌되는 행위가 명확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이 불명확하면 범죄를 한 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된다(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