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소급효
본인에 의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시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133 본문). 이를 추인의 소급효라 한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향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