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원칙
(1) 제13조 제1항 전단의 헌법상 규정이 존재
(2) 사후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효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우리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소: 보호감호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획변경,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의 한계가 있다. 첫째, 어떤 행정청이 4가지 조건으로 허가를 승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손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