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새로운 납세의무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
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요지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
적용되는지(8.20)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