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비행문화
I.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2012년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 소년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방안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근원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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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재 소년법에서의 이슈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이다. 현행 형사미성년자(만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ㆍ흉포화되고 있
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하면서 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년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약 40% 증가한데 비하여 소년범죄는 약230%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소년인구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의 증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