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범죄의 정의
1) 개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예방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개인상담, 장학금지급 등은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선도프로그램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교정기관인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교육 및 훈련은 소년범의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은 사후 관리
범죄기술을 습득하거나 전과자가 되어 청소년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우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교화, 선도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에 비행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소년경찰이나 소년부 판사와 같은 소년사건전담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
Ⅱ. 비행 청소년가족의 특성
1. 가족구조
1) 결손가족
: 흔히 지적되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으로 나뉜다.
하지만, 구조적 결손과 청소년비행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결손가족 자체보다는 결손가족의 유형 혹은 기능적 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