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2. 소년법원의 구성
(1)소년법원의 조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직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에는 부와 사무국을 둔다.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그 부
소년의 인권보장의 강화를 도모한 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아가서는 대심구조화, 검찰관여를 초래하여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를 낳는다고 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범죄의 위험이 증대하여 강력한 범죄 진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보다 징벌
소년의 경우나 연방법인 수용자권리에 관한 법(Institution
alize Persons Acts)에 의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한정된 분야에서 연방법원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며 이들에 대한 수용관리 또한 주(州)마다 설치된 연방교도소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
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