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소년을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유익한 문화 복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사업 분야에서 청소년 욕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소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로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의 추세를 치닫고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청소년들의 범죄의 양상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본 연구에서는 광복
소년을 아동복지와 구분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복지라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복지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은 극심한 혼돈과 좌절, 도전과 격동을 거치게 되며 어떤 때에는 우울, 불안 및 절망감을 보이다가도 의기양양하고 정열적인 상태를 보이기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 부모에 대한 압박감,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정, 자살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