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로써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
소년비행이라는 용어 이외에 품행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용어는 생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중단 행동들에 대해 사용하는 심리치료적인 진단용어로서, 무단결석, 가출, 방화, 주거침입, 동물학대, 잦은 싸움행동 등의 문제 행동들을 동시에 3가지 이상 보이며, 이러한 행동경향을 통제할
소년으로부터의 사회 방위적 보안처분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할수록 보호처분도 점점 복지처분화 할 것인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상이나 운영실정에 비추어 보아 아직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초기 전통적 개념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모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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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처분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같이 내리는 명령으로 세 이상 대상자에게 명할 수 있다.1호 및 2호 처분인 6월의 단기보호관찰은 50시간, 1호 및 3호 처분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이다.
한편, Parole이라는 용어는 형의 집행 등으로 시설 내에 구금되어 소정의 형 집행 중에 있다가 본인의 시설내처우 결과 원만한 사회복귀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용만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