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동복지법이 있고, 친권상실이라든가 국가시설에 의한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권의 대행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송치 등을 친권제한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국정내의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법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방화, 살인, 강간)
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검찰 송치 및 형사법원을 통한 재판의 불가
14세 이상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