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어린 시기의 범죄 피해는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 있어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범죄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다. 초창기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한 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
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