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 개념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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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
사회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발생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최근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Ⅰ 서론
드라마나 실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흔히 인지하고 있다.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극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염려와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특히 책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한정해서 접근할 때 과연 나이가 많다고 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