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
3)
☞소년원학교의 학사행정 관련규정 마련(제60조 내지 제64조)
(1) 소년원을 정규학교화함에 따라 학사행정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년원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학칙을 관할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