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보호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에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
Ⅰ. 개요
소년법이 1958년 제정되고 이후 1963년과 1977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입법취지와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영역은 형사절차의 아류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욱이 소년심판에서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사실상의 방면인 보호자위탁이나 이름뿐인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기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구축’,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