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구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
적용법률
* 소년원법
* 행형법
처분청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