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
1.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소년경찰은 대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회위탁 기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Diversion되는 대다수의 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형사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