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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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그 밖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에 따라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전 조사 이외
Ⅰ. 서언
1.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단계로 12-13세에서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총칭하여 12-14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