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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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범죄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형사사건을 저지른 자
2. 촉법소년 - 12세 이상~14세 미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자
3. 우범소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형사정책적으로 청소년범죄를 논할 때는 협의의 비행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상자에 있어서 소년법 제2조는 청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
소년법에는 4조에 의거하여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⑴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형사책임자)으로서, 형벌법령에 해당하는 죄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