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소년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 /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소년법 제4조 제2항,3항)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소년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소년법 제56조).
(2) 변호인선임의 효력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82조),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3) 판결전 조사제도
판결전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사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등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