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법적, 비형식적인 처우방법이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
Ⅰ. 서언
1.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단계로 12-13세에서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총칭하여 12-14세에서
Ⅰ. 서언
1.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단계로 12-13세에서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총칭하여 12-14세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