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심신이 성열하지 않았고 사회적 경험이 수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주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보호육성되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소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성년자로서의 법적 무능력 규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소년원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소년보호처분이란?
n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
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가퇴원 적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퇴원
3) 프로그램
(1) 교육적 기능
- 소년원의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전달의 매개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의미
- 소년원의 수용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