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시 구속영장의 효력 및 호송책임을 명확히 할 것 등이었다.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소년법에는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살인이나 강도일지라도 이를 법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고,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