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경제위기하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
소득층은 소득계층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으로 실용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영세민층, 빈곤층, 또는 빈민층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범위획정도 다양한 목적과 학문적, 행정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빈곤층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빈곤선에는 절대적, 상대
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회복은 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Ⅱ.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이란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단지 소득에 의하여서만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이란 소득이라는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단지 소득에 의하여서만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빈곤의 개념, 특히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하여
소득으로는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가 충족되도록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보제도에서는 기초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