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득인데 주주등에게 흘러가는 동안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2) 원천원칙(source principle) : 자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획득되는 모든 소득은 자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은 소득발생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과 원천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2) 원천원칙(source principle) : 자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획득되는 모든 소득은 자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은 소득발생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과 원천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