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형- DB 와 확정기여형- DC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국가강제 관리는 사적연금이 관리하였다.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민연금은 급여수준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였고,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60%대상,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는 10%로 급여)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적립된 기금을 정부가 재정투융자 재원의 일부로 이용함으로써 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이를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불평등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正의 형태
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
소득능력을 상실할 경우 최소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소득상실에 대비한 사회보험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율이 보장되어 소득재분배적
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됨(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고령자 휴업급여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기준 개선으로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