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성격
1. 국민연금
국민연금(國民年金, a national pension)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 중에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급여를 더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는 달